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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65호
1. 관련규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 제71조
2. 공고 취지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합리적인 학생배정 방법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중입배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및‘경기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2026학년도 의정부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세부내용 :‘붙임’과 같음
2025년 10월 1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