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1조(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시행령 제 7조(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근거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지원, 순회교육 및 치료서비스지원,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운영으로 특수교육지원 등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된 교육지원청 부설기관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주요업무
01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한 적격성 판단, 교육적 지원 내용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이미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의 발달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추적 관리
대상 : 최초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심사 학생 / 유·초·중·고 진급 예정 특수교육대상학생
02장애영아 무상교육
대상 : 의정부에 거주하는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매년 4월 중 관내 치료실과 주민자치센터에 안내 리플렛을 발송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선정배치 계획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확정)
지원내용 : 개별 아동의 흥미와 능력에 적합한 인지교육을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
03순회교육
대상 : 특수학급 미 설치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매년 학기초 해당 학교로 순회교육 신청공문을 발송하며 우리교육청 선정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함)
지원내용 : 개별 학생의 흥미와 능력에 적합한 인지교육(교과지도)를 해당학년도 말까지 지원
04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방법 : 보조공학기기 대여 알림공문이 학교로 발송 – 키세넷으로 대여 신청 - 대여기준을 고려하여 선정자 명단을 학교로 발송 – 선정자는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대여물품 수령
대여 기간 : 당해연도 대여 시작일 ~ 학기말
대여 대상 : 관내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급 교원 및 학생
05치료·방과후학교 지원: 방과후교실 및 자유수강권 사용 지원 / 치료지원 / 종일반 운영지원
06장애학생 인권지원 : 특수교육 장애학생 인권 지원단 운영
07장애학생 행동지원 : 긍정적 행동 지원 학부모 및 교사 연수 및 학생 사례 관리
08진로직업교육지원
09가족지원
10상담지원 : 순회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11연수운영: 통학학급 설치교 관리자, 특수학급 교사,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지도사, 장애활동지원 사회 복무요원, 학부모 등 영역 별 연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