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예산 편성 전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10년 시ㆍ도교육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도입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구현
-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민관협치 활성화
-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민주성 증대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
추진방향
- 예산편성 전 지역성, 전문성, 대표성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친화적인 의견 수렴
- 교육수요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 유도
- 지역간담회,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개선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