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불법찬조금 신고, 유치원비리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항을 '공익제보센터'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 관련 상담 : 031-249-0999 / 031-820-0291~0293(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방문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2층 감사관실[공익제보센터]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별관 2층 감사담당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 안내
안심하고 제보하세요!!
내부 비리 등 공익제보 시 신분의 노출 등 불이익을 우려하는 내부공익제보자는 전담변호사(안심호루라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변호사 이름으로 신고)로 공익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