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입학) 절차
- 취학아동명부작성
- 읍·면·동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 읍·면·동장은 취학명부를 작성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게 조치
- 입학 이전까지 취학 대상 아동의 전출입이 발생할 경우 마지막 전출입 주소지에 해당하는 학교로 취학아동명부 즉시 갱신
-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매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 (별도 승인절차 없이 즉시 처리되므로 보호자의 신중한 판단 필요)
- 아동별 입학 연기 신청은 1회(1년 연기)만 가능
- 취학통지
- 12월 1일 ~ 12월 20일 기간 동안 읍·면·동장은 취학명부를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취학통지서를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배부 (보호자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취학통지서를 직접 발부 가능)
- 예비소집
- 단위 학교 일정에 따라 예비소집을 통해 입학 관련 준비, 학교 소개 등 진행
취학 일정 흐름도
전학 절차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주민센터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담당 주민센터에 문의)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중학교
유의사항
- 의정부시 관내 중학교에 배정 받은 후 전학하고 다시 관내 중학교에 전·편입학할 때에는 기배정된 중학교에 재배정함(단, 권고전학 등으로 타 지역 학교에 전출 갔다 되돌아오는 경우 기 재학중이던 학교에
배정이 안 될 수도 있음)
- 의정부 전체가 단일학군으로 희망교 해당학년의 결원범위내에서 허용 (희망교에 결원이 없을경우, 결원이 있는 학교에 배정)
- 위장전입으로 확인 될 경우 원배정교로 복귀 조치함
- 중학교 전학배정원서 기록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때에는 전학관련 불이익을 받음
- 기배정 사실 없이 의정부 관내 중학교 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희망학교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학칙에 의거하여 처리 됨 (정원외 편입학)
- 전가족 이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표등본발급(부 · 모 학생 모두 등재되어야 함)
- 전재적교(전출교)에서 재학증명서(전입학용)발급
- 의정부교육지원청 2층 중등교육팀에서 전학 배정원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배정통지서 발부
- 배정교에 중학교 배정 통지서, 주민등록표등본제출 (민원인지참)
- 전가족 이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표등본발급(부ㆍ모 학생 모두 등재되어야 함)
- 전재적교(전출교)에서 재학증명서(전입학용)발급
- 의정부교육지원청 2층 중등교육팀에서 전학배정원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배정통지서 발부
- 배정교에 중학교 배정 통지서 주민등록표등본제출(민원인 지참)
전입학 등의 학생 배정 방침 및 허용 기준
- 전가족(부·모 포함) 의정부시 전입 원칙
-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학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해당 중학교에서 처리함
- 3학년의 경우 당해 연도 경기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원서작성 이전까지 전입을 권장함
구비서류
고등학교
입학전배정 및 전.편입학 문의 : 의정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팀(031-820-0037)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