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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민원/신고신고센터(감사담당)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안내(교육지원청)

갑질신고대상

갑질신고대상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사적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업무 불이익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직장내 괴롭힘 유형 직장내 괴롭힘, 따돌림, 부당한 차별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기타 유형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갑질신고상담

  •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TEL) 031-820-0844,0845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감사담당 (TEL) 031-820-0291~0293
  • 직장내 괴롭힘(교육공무직원) : 교육공무직원담당 (TEL) 031-820-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