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위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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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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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익 요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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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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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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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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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격적 대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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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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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이기주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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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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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불이익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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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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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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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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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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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따돌림, 부당한 차별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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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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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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