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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신고민원안내

민원신청안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덜어 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을 우편,전화 및 fax로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 기일 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합니다.
  • 경미한 민원을 전화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반송우편료를 송달하여 받아보시거나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안내 : 구분, 내용 포함
    구분 내용
    이용주소, 전화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136번길 29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우)11690 tel) 031-8200-126 fax) 031-842-2574
    우편신청 가능민원
    •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 재직, 퇴직)
    • 사실증명(확인)
    • 납품,공사, 용역 실적 증명
    • 연수 이수 확인원
    • 폐쇄학교 졸업, 성적증명
    •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신고
    • 진정, 건의 및 질의 기타 제증명
    전화신청 가능민원
    • 진정, 건의 및 질의
    • 각종 민원상담
    팩스 신청 가능민원 모사전송(팩스)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 참조

모사전송(팩스)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

민원인이 방문할 수 있는 가까운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교부하여 주는 제도

모사전송(팩스)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 : 구분, 내용 포함
구분 내용
대상기관

교육기관

  • 교육청(직속기관 포함), 유치원·중·고등학교(단, 사립유치원 제외)

행정기관

  • 주민센터
대상민원
  • 경력증명
  • 재직증명
  • 퇴직(예정)증명
  • 연수이수확인원
  • 수상증명원
  • 검정고시(중입·고입·고졸)성적 및 과목합격증명
  • 폐쇄학교 생활기록부사본 및 졸업증명
  • 졸업증명서 및 재학(퇴학)증명서
신청방법 신청장소 대상기관을 참조하여 교부받을 기관에 신청
준비물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유의사항
  • 증명서 제출기관에 모사전송에 의한 증명서 제출가능 여부를 확인
  • 대상민원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증명인 경우 교부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시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면일처리가 신속해집니다.
    (주민등록번호,주소,퇴직일,제출처(용도), 연수기간, 연수장소, 검정고시 시행년월일, 졸업,제적년월일 등)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로 징수 조례」일부개정으로 제증명 수수료가 폐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