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안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덜어 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을 우편,전화 및 fax로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 기일 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합니다.
- 경미한 민원을 전화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반송우편료를 송달하여 받아보시거나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안내 : 구분, 내용 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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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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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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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1690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136번길 29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Tel) 031-8200-126 Fax) 031-842-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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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청 가능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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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 재직, 퇴직)
- 사실증명(확인)
- 납품,공사, 용역 실적 증명
- 연수 이수 확인원
- 폐쇄학교 졸업, 성적증명
-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신고
- 진정, 건의 및 질의 기타 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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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청 가능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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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신청 가능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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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전송(팩스)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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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전송(팩스)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
민원인이 방문할 수 있는 가까운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교부하여 주는 제도
모사전송(팩스)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 : 구분, 내용 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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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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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교육기관
- 교육청(직속기관 포함), 유치원·중·고등학교(단, 사립유치원 제외)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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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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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
- 재직증명
- 퇴직(예정)증명
- 연수이수확인원
- 수상증명원
- 검정고시(중입·고입·고졸)성적 및 과목합격증명
- 폐쇄학교 생활기록부사본 및 졸업증명
- 졸업증명서 및 재학(퇴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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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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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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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을 참조하여 교부받을 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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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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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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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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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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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제출기관에 모사전송에 의한 증명서 제출가능 여부를 확인
- 대상민원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증명인 경우 교부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시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면일처리가 신속해집니다.
(주민등록번호,주소,퇴직일,제출처(용도), 연수기간, 연수장소, 검정고시 시행년월일, 졸업,제적년월일 등)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로 징수 조례」일부개정으로 제증명 수수료가 폐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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