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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지원팀

교육행정교육과학생건강지원팀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설정 고시_삼현초등학교

  • 작성자 학생건강지원팀
  • 등록일 2025.06.05
  • 조회수 116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 고시합니다. 

 

2025. 6. 5.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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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문_삼현초등학교.pdf
교육환경보호구역도_삼현초등학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