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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중학교] 전문상담 시간강사 채용 공고

  • 작성자 의정부중교무실
  • 등록일 2026.09.29
  • 조회수 45

의정부중학교 공고 제2026-○○호

 

 

계약제교원(시간강사) 채용 공고(상담)

 

 

  2026학년도 의정부중학교 계약제교원(시간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의정부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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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 권자: 의정부중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전문상담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계약제교원의 개념

  o 계약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 기간과 시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실제 강의 시수에 따라 산정 및 지급됨.

    1) 계약기간: 2026. 10. 21. ~ 2026. 10. 23.

    2) 근무시간: 매일 5시간 - 1~4교시(09:10~12:40), 5교시(13:40~14:25)

     - 계약 시수는 실제 강의할 시간 수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하여 산정 및 지급

  라. 보수: 「2026년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의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해 시간당 단가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함(자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마. 후생복지: 산재보험 가입

   - 단기간 근무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 고용보험 해당 없음

  바.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토록 함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임용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임용 제한 사항

    ① 명예퇴직 교원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 채용 가능

       (교육부 교원정책과-7964(2014.12.31.)호, [2015.3.1.자 시행])

       ○ 연령별 임용 원칙

          - 62세 이하 명예퇴직 교원 : 명예퇴직 교원만 단독 지원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 가능

          - 62세 초과 명예퇴직 교원 : 일반 지원자와 동일한 자격 기준으로 통합 심사 및 임용 가능

       ○ 퇴직학교 재임용 제한

          - 퇴직 당시 근무했던 학교로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지원 및 임용 가능. (2018.5.1. 시행)

       ○ 명예퇴직 교원의 초·중등 교원의 강사 채용은 허용

    ②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할 수 없음

    ③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④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 교원은 임용 불가함

    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검사 결과 증빙서류 유효기간은 ‘1년’임

       (교육부 교원정책과-2819(2023.4.19.

 

5. 전형

  가. 일정

    1) 원서 접수

      가) 접수 방법: 이메일(veritasok77@korea.kr) - 이메일 제출내역 반환하지 않음

        ◦ 파일명: 시간강사(전문상담) 지원서-성명

 

1차 공고

원서접수

2026. 9. 29(화) ~ 2026. 10. 2.(금) 8시

서류전형

2026. 10. 2.(금) 15:30

학교장 채용 대상자 결정

및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2026. 10. 2.(금) 17시 이후(예정)

2차 공고

원서접수

2026. 10. 2.(금) ~ 2026. 10. 6.(화) 8시

서류전형

2026. 10. 6.(화) 15:30

학교장 채용 대상자 결정

및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2026. 10. 6.(화) 17시 이후(예정)

 

6.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기간

 

최종합격자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군경력 해당자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2년 이내)
또는 일반채용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최근 1년 이내)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학교의 안내에 따름

 

 

 

7. 기타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하도록 함.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함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도록 하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함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음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함

  바. 강사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를 임용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중학교로 문의하도록 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