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암초등학교 공고 제2026 – 38호
의정부장암초등학교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교통안전지도를 위하여 봉사하실 의정부장암초등학교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위촉부문 및 인원
가. 위촉부문 :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나. 위촉인원 : 1명이내
2. 자격
가.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 봉사 및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자(나이 제한 없음)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활동기간 : 2026년 9월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방학 제외, 공휴일 및 재량휴업일 제외)
(활동시간은 1일 3시간 미만으로 8:10부터~10:40까지 활동 예정)
4. 주요활동내용
- 학교 내 외부인 출입관리 및 통제
- 학생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지도, 교문지도
- 취약 시간, 취약지역 교내·외 순찰(단, 출입문 개폐 철저 관리 후)
- 그 밖에 학교장과 상호협의 한 활동 등
☞ 학교폭력 및 비행활동 발견 시 학교장(담당교사)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하며 체벌 또는 형사고발 등 임의조치 불가
5.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서 접수 : 2026년 9월 10일(목) 12:00부터 ~ 2026년 9월 14일(월) 10:00까지
나. 접수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417 의정부장암초등학교 행정실
다. 접수방법 : 의정부장암초등학교 교무실 인편접수(주말제외) 및 이메일 접수
(jangamcho@korea.kr)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마. 면접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15일(화) 10:00(예정) 신청 접수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1차 서류 전형 평가 후 2차 면접대상자를 2배수 이내 선정, 2차 면접 대상자 중 최고점을 채용
대상자로 선정)
바. 최종 선발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1부
6. 제공사항 :
가. 봉사활동비 : 1텀당(3시간미만) 21,000원 지급 (활동실비는 지원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기타 : 교육활동참여자로 활동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상 가능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본교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음
8. 문의처 : 의정부장암초등학교 교무실(☎ 031-873-9677)
2026. 9. 10.
의정부장암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