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송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송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송양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①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3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47%), 교원위원 5명(38%), 지역위원 2명(15%)으로 구성하고, 학생수가 1,000명 이하일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50%), 교원위원 4명(33%), 지역위원 2명(17%)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시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
②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최다 득표순으로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본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삭제 <개정 2020.5.19><개정 2021.3.16><개정 2024.4.11>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10조(기능)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 회의에 회부한다.
제11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3.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사항
17. 그밖에 학교 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재심의)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에 위배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4장 회의운영
제13조(회의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4월과 2월 연 2회 개최한다.
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 한다.
제15조(서류 제출 요구)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4.4.11>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의사 정족수 등)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4.11>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8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 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갖추어 놓아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싣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 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 재정, 시설관리, 급식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하며, 관할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24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 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다만,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6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학교운영을 지원한다. 단 학교운영지원비의 모금액,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각출하도록 하고,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수당 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②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지원비와 기금의 운용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