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 규정은 ‘송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 규정은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다운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 시민 의식 및 준법 의식을 함양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근거】
  • 본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2011.3.18.개정),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 교육청 교육규칙 고등학교 표준안 제34조(포상), 제35조(징계) 제36조(퇴학처분), 제37조(훈육방법),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차별금지】
    •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2. 학교는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원의 의무】
    • 1.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스스로 준수해야 한다.
    제6조【의사표현】
    •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 학교구성원은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3. 학교는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1. 학생은 모든 체벌 및 언어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2. 학교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학생의 참정권 보장】
      • 1. 만 18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 2.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 3.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 생활지도

    제9조【기본품행】
  •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10조【등교】
  • 정해진 시간 내에 등교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업】
    • 1. 정숙한 수업분위기를 유지하고 질의와 발언을 할 때에는 손을 들어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2. 수업 중에 허가 없이 자리를 이탈하거나 교실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수업 중 교사의 지시에 의하여 교탁 앞에 설 때에는 언행을 정중히 하여야 한다.
    제12조【휴식시간】
    • 1. 휴식시간에는 운동장으로 나와 운동을 하거나 교실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자기반이 아닌 교실에는 될수록 출입하지 않는다.
    • 2. 항상 타종을 준수하며 수업 시작 타종이 울릴 때 모든 수업준비를 마친다.
    제13조【중식】
    • 1. 중식은 학교 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 2. 급식은 정해진 순서대로 하며 급식을 할 때에는 한 줄로 서고 새치기는 하지 않는다.
    • 3. 자신이 사용한 식판은 직접 처리하며 잔반은 최소화한다.
    제14조【외출 및 조퇴】
    • 1. 외출 및 조퇴를 할 때에는 담임교사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발부 받아야 한다.
    • 2. 외출 및 조퇴 시 교문에서 지도하는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에 대하여 따를 의무를 가진다.
    제15조【실내출입】
    • 1.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할 때 신병 및 기타 특수 사정으로 교실에 남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교과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2. 응급치료나 보건상담 이외에는 보건실 출입을 금하며, 부득이 침대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의 확인을 받아 보건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3. 교실, 교무실, 행정실, 기타 모든 실내에 출입할 때는 정숙하게 질서를 유지하며 노크 후 목례를 한 다음 해당 교사 앞으로 이동한다.
    제16조【휴대품】
    • 1. 일체의 자기 소지품에는 명확하게 학년, 반, 번호, 성명을 쓰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분실의 우려가 있는 금전 및 물품은 담임교사에게 맡긴다.
    • 2. 칼, 송곳, 쇠붙이 등 흉기와 유사하고 위험한 물품은 절대로 휴대하지 않는다.
    • 3. 필요 없이 많은 금액의 금품이나 물품을 휴대함을 금한다. 부득이하게 소지해야 할 때에는 담임교사에게 맡긴다.
    제17조【소지품 검사】
    • 1. 소지품 검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단,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 2. 소지품 검사를 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동성의 지도교사가 진행한다.
    • 3. 학생이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 실시 목적을 거듭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를 취한다.
    • 4.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학년부장 교사, 안전인권자치부 교사 등이 진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분실 습득물】
    • 1. 교내에서 금전, 물품을 분실하였거나 또는 습득하였을 때는 즉시 그 사유를 학생인권 담당 부서의 담당교사에게 신고한다.
    • 2. 물건의 분실은 자신의 책임이며, 분실하지 않도록 자신이 최선을 다한다.
    제19조【종례】
  • 정해진 수업이 끝나면 반드시 담임교사의 종례를 마친 후 귀가한다.
  • 제20조【청소 및 하교】
    • 1. 항상 교실 내외와 자기주변의 정리 정돈에 유의한다.
    • 2. 청소 당번일 때는 지정된 구역의 청소를 성실하게 하고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의 검사를 받고 귀가한다.
    • 3. 방과 후 계속 잔류하여 교실, 교사건물, 운동장, 기타 특별교실을 시간 이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교사 및 당직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시설이용 및 교구사용】
    • 1. 학교의 시설물을 소중히 취급하고, 나무와 화초 등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다.
    •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 하여야 한다.
    • 3. 교구, 실험기구, 운동기구 등 기타 모든 공유물의 사용은 사용 규칙을 잘 지키고, 사용 후 정리 정돈을 해야 하며, 담당교사가 그 사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제22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3조【교우관계】
  •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 제24조【이성교제】
  •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 3.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교내생활】
  •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 또는 학생인권 담당 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 생활지도

    제26조【긍지】
    • 1. 송양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예절 바른 언행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 2.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3.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제27조【외출】
    • 1. 외출할 때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학생증을 소지하며 부모님에게 반드시 행선지와 용무, 귀가 시간을 알리고 시간을 잘 지킨다.
    • 2. 가급적 야간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반하도록 한다.
    제28조 【출입금지구역】
    • 1. 학생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는 절대로 출입하지 않는다.
    • 2. 아르바이트 및 취업은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반드시 학교에 알려야 한다. (단, 청소년 유해업소의 아르바이트 및 취업은 불가하다.)
    제29조【약물 흡입 및 복용】
  • 술이나 담배 등을 마시거나 흡입해서는 안 되며, 본드나 기타 마약성 약물을 흡입, 복용해서는 안 된다.
  • 제30조【교외생활지도】
  • 교외에서의 타교 교사의 지도를 받을 때에는 본교 교사에게 대하는 것과 같은 예의를 지키고 따라야 한다.
  • 제31조【외부행사, 해외여행】
    • 1. 외부단체 가입과 외부행사 참여 시 사전에 학교에 알려야 한다.
    • 2.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3. 외부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나 학교에 보고하여 상의한다.
    • 4. 하계, 동계 휴가 중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교에 알려야 한다.
    제32조【보호자의 의무】
  •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 제3절 용의 및 복장

    제33조【용모】
  • 몸은 항상 깨끗이 하고 깔끔한 용모를 갖춘다.
  • 제34조【두발】
  • 어두운 갈색(다크브라운, 초코브라운)은 허용한다. 다만 원색이 드러나는 갈색과 원색(빨강, 노랑, 파랑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 제35조【교복착용】
    • 1. 학생교복(동 ․ 하복)에 관한 규정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

    • 2. 학생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필요할 경우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3. 교복을 체형에 맞게 기장이나 폭을 수선할 수 있다.
    • 4. 기온이 낮을 경우 동복 이외에 외투를 착용 할 수 있다. (원색이나 형광색 금지)
    • 5. 여학생도 교복치마 대신 교복바지를 입을 수 있다.
    • 6. 교복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기온의 변동을 고려하여 하복, 동복, 춘추복, 생활복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입을 수 있다.
    • 7. 실기 및 실험ㆍ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입을 수 있다.
    제36조【학생증】
  • 학생증은 항상 소지 또는 착용하여야 한다.
  • 제37조【활동복】
  • 활동복은 체육시간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된 것을 착용한다.
  • 제38조【신발】
  • 등교시 슬리퍼 착용을 금지한다.
  • 제39조【액세서리, 화장】
    • 1. 학생답지 않은 지나친 색조화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 2. 귀에 부착하는 작은 귀고리는 허용한다. 다만 크기는 5미리 이내이며 양쪽 귀에 1개만 허용한다.

    제4절 정보통신 생활

    제40조【사이버 생활】
  •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41조【통신기기 관리】
  •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수업시간 중 휴대폰 및 전자기기 등의 소지를 금지한다.
    • 2. 등교 후 학급별로 거두어 학년 교무실 함에 보관한다.
    • 3. 허락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선도를 한다
    • - 1단계(1회 적발시) : 휴대폰 사용 금지 요구
    • - 2단계(2회 적발시) : 학생, 학부모 수업 중 휴대폰 금지 서약서 작성 요구
    • - 3단계(3회 적발시)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 4.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2조【정보에 관한 권리】
  • 학생은 자기정보결정권(열람, 복사, 수정, 삭제요청권)을 가지고 있다.
  • 제3장 학생 선도 규정

    제1절 총칙

    제43조【명칭】
    이 규정은 ‘송양고등학교 학생 선도 규정’이라 한다.
    제44조【목적】
  •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5조【적용근거】
  •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6조【설치】
  •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제47조【기능】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3.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 4.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48조【선도원칙】
  •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2.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3.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4. 학생의 선도는 학생 용의복장 및 학교생활은 학생자치법정을 우선 적용하되, 사안이 중대하거나 조치 후 개선의 정이 없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년별로 구성한다.
    • 5.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 6. 선도는 학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양심훈련 학습지, 성찰교실, 사제동행, 훈육훈계, 회복적 생활교육, 감정읽기 등 징계 이외의 지도방법으로 지도 할 수 있다.
    • 7. 학생의 생활교육은 교사가 직접 진행한다.
    제49조【구성 및 직무】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년 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 가.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나. 부위원장 :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당 학년의 학년 부장으로 한다.
    • 다.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을 심의한다. 해당 학년부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생활지도 유경험 교사로 한다.
    • 라. 간 사 : 해당 학년부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회의록 작성 및 기록을 담당한다.
    • 마. 두 개 학년 이상의 사안의 경우 해당 학년부의 협의 후 결정한다.
    • 바. 선도위원 명단 : 년도 별 별도 작성(내부결재)
    제50조【임기】
    •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1조【운영】
    •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 3.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52조【회의소집】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53조【간사】
    •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2.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로 학교장이 지명한다.
    제54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절 학생의 선도

    제55조【징계의 종류】
    •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가. 학교 내의 봉사
    • 나. 사회봉사
    • 다. 특별교육 이수
    • 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마. 퇴학처분
    • 2.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56조【선도의 방법】
  •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 가.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나.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다.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 2. 사회봉사
    • 가.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나.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다.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2)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 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 3. 특별교육 이수
    • 가. 하루 6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나.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 라.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마.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 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 라.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 마.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 5. 퇴학
    •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제57조【퇴학처분 전 조치】
    • 1.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2.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3.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및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제58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 용 선도 기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퇴학
    처분
    생활
    예절
    1 일과시간이나 교육활동 중 교사의 지도를 불응하거나 교사에게 불손한 태도, 욕설, 폭언, 폭력을 행사한 학생(욕설,폭언,폭력의 경우 사회봉사이상의 처분을 한다.)
    2 품행이 불량하여 주변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3 교내외에서 이성과 불건전한 접촉(입맞춤, 포옹, 과도한
    신체 접촉, 무릎 위에 앉기 등)을 한 학생
    4 본인의 성별과 다른 화장실 및 탈의실을 출입한 학생
    5 용의와 복장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두발 규정 위반, 사복 착용 등교 및 색조 화장, 색이 있는 립밤, 매니큐어, 실내화 등 단계별 적용지도)
    6 재학 중에 새로 문신을 하거나, 문신을 노출하여 위화감을 조성한 학생
    준법 7 분실물 습득 후 무단 사용함
    8 교내외에서 절도를 한 학생
    9 교내외에서 흡연, 음주를 함(술, 담배, 유사 흡연 제품, 라이터 소지 포함)
    10 원색적인 파마 및 염색을 한 학생
    11 불온, 폭력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함
    12 선도 처분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선도처분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음
    13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류) 복용
    14 도박 및 유사도박을 하거나 권유함
    15 음란 외설물, 흉기 등 타인에게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소지, 유포함
    16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함
    생활
    예절
    17 학생 출입 금지 구역, 유흥 음식점 등에 출입함
    18 교문이외의 장소로 출입한 자
    19 오토바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유사제품 포함) 운전(탑승)이나 자가용을 운전하는 학생
    수업

    근태
    20 학교 교구나 비품, 시설 등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함
    21 고사 중 경미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사전 모의, 방조함
    22 고사 문제를 사전 탐지, 절취, 유출함
    23 집단동맹 휴학, 수업 및 고사 거부를 주도, 선동, 가담함
    24 수업 중 휴대폰, 전자기기 등 조작(단계별 적용지도)
    25 심각한 학습 분위기 저해 행위
    26 수업시간에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학생
    27 미인정 지각, 결과, 조퇴 누적 횟수가 30회 이상인 학생
    28 학교 교문 밖 무단이탈 하는 학생
    29 10일 이상 미인정 결석 한 학생
    30 2인 이상이 담합하여 3일 이상 의도적으로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정보
    통신
    31 타인의 동의 없이 블로그, 카페, 유해한 사이트에 동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상에 유포한 학생
    32 사이버를 이용한 언어폭력,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
    33 타인의 신상 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 거래한 학생, 불량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거래ㆍ복제ㆍ배포한 학생
    범법

    기타
    34 범법행위를 저질러 유관기관에서 훈방이상 처분 받은 학생
    35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제58조(선도의 기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선도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를 통해 선도의 기준을 결정한다.
    제59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이의제기】
  •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제61조【재심청구】
    • 1.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2.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62조【사안설명】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2.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3조【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개회
    • 2. 심의과정 설명
    •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64조【선도 내용의 통보】
    • 1.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2.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66조【결과 처리·열람】
    • 1.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2.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자치회

    제1절 총칙

    제67조【명칭】
    본 회는‘송양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68조【목적】
    본 회는 학교에서 학생의 자율 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게 하며 건전한 학교 교풍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69조【활동사항】
    학생회에서 관장하는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 연구 활동
    • 2. 예술, 체육, 취미활동
    • 3. 각종 봉사활동
    • 4. 각종 교내행사 지원활동
    • 5.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70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송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회원은 누구든지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절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71조【권리】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2조【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3조【금지활동】
    보다 많은 학생들의 다양한 기회를 위해 대의원과 겸할 수 없다.

    제3절 임원

    제74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 2.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 3. 학급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제75조【임무】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4.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자치회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제76조【선출】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 1. 회장·부회장의 선출 :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매년 11월 중에 선출한다. 회장·부회장은 선출 당시 1학년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선출하며 회장․부회장의 성별은 각각 다르게 한다.
    • 2. 부서별 부장 및 차장 선출 : 부서별 부장과 차장으로 하되 학생회장단이 추천하여 업무부장 및 담당교사의 동의를 얻은 후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출한다.(학생회 부원과 학급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을 겸임할 수 없음)
    제77조【임기】
    학생회 회장, 부회장, 각부의 부장, 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학급자치회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
    • 1. 학생회 임원은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된다.
    • 2. 학생회 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 3. 학생회 임원이 결원 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고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잔임 기간 1개월 이내는 제외)
    제78조【임용】
    학생회 임원은 매년 3월중에 지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생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당선증을 수여한다. 단, 각 부서 부장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형태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79조【각부의 임무】
    각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무부 : 학생회 행사 업무 추진, 각종 회의 소집기록, 각종 성금 취합, 저축활동, 선거사무, 학교 비품 관리
    • 2. 예술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심의,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추진
    • 3. 봉사부 : 이웃돕기, 자율 봉사 활동, 위문활동, 급식도우미 활동, 지역 사회 및 사회봉사에 관한 계획과 추진
    • 4. 체육부 : 학생 체력 향상, 체육 행사, 질서 계도 활동, 친선 오락 활동, 보건 위생 활동
    • 5. 학생자치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과 학교정화활동
    • 6. 자치법정부 : 교내·외 학생 생활규정을 위반한 사항 심의 판결활동
    • 7. 기타 학생회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질서 지도 및 필요에 협력
    • 8. 위의 부서를 두어 활동하되, 필요시에는 학생자치회의 결의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 9. 학급의 부서 명칭과 운영은 학급자치회 회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절 대의원회의

    제80조【구성】
    학생회 심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1.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자치회 회장과 학급자치회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2. 의장은 학생회장이 된다.
    • 제81조【기능】
      대의원회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 생활의 반성과 개선
      • 2. 전교 학생회의 조직과 활동 계획 수립 및 실천 결과 심의
      • 3. 학생회 예산 및 결산 심의
      • 4. 학년이나 학교 행사에 대비하여 학년이나 전교 모임에서 할 일 계획 수립 및 실천
      • 5.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심의
      • 6. 기타 학생 활동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실천 심의
      • 제82조【회의】
        •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가.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나.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2. (의결) 의안의 표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2/3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회의록) 회의록은 총무부 내의 서기가 작성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장과 서기가 확인 서명한 후 안전인권자치부에 제출한다.

        제5절 운영위원회

        제83조【구성】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부재 시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84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 활동의 기획 및 운영
        • 2.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 결정
        • 3. 대의원회에서 위임하거나 요구한 사항의 의결 및 집행
        • 4. 기타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 제85조【회의】
          • 1.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안전인권자치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86조【학급자치회】
            본 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학년별 학급 단위로 학급회를 둔다.
            • 1. 학교의 모든 선거관리는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학급자치회 회장과 학급자치회 부회장 선거는 학급선거관리위원회 관인을 모두 제작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급선거관리위원회로 위임하는 형식을 취한다.
            • 2. 학급자치회 회장과 학급자치회 부회장에 대한 당선증은 학생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수여한다.
            • 3. 교육과정 내 학급회의 시간은 월 1회 이상 확보한다.
            • 제87조【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회장 후보로 출마하지 아니한 1,2,3학년 학급자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 제88조【후보자의 자격】
              학생회 정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근면 성실하고 봉사심이 강한 자
              • 2. 지도력과 통솔력이 있고 언행이 바른 자
              • 3. 선거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후보할 수 없다.
              • 가. 학생생활규정 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현재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 중에 있는 학생
              • 나. 학생생활규정 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
              • 4.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 제89조【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2. 학생 추천서 1부(선거권자 50인 이상의 추천)
                • 3. 담임교사 추천서 1부
                • 4. 학부모 동의서 1부
                제90조【이중 추천의 금지】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1조【선거운동】
              • 1.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후 투표 개시 직전까지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2. 등록된 후보자는 학급 순회 연설 등 건전한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3.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하며, 당선 후에 부 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화한다.
              제92조【선거공보】
              후보자는 선거 공보에 게재할 8절지 크기의 홍보 포스터 2부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소견발표】
            소견발표는 등록 마감 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제94조【선거방법】
          • 1.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제로 한다.
          • 2. 선거는 각 학급별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제95조【투표소 설치】
          투표소는 교내에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제96조【개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개표 결과를 합산한 최종 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공고한다.
      제97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 2. 2곳 이상의 난에 기표를 한 것
      • 3. 2곳의 난에 걸쳐서 기표한 것
      • 4.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것
      제98조【당선자 결정】
      • 1. 학생회장, 부회장은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득표수가 가장 많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 2. 정·부회장의 당선은 선거관리위원장 임명(당선증 수여)으로 확정된다.
      제99조【자격상실】
      정·부회장으로 당선된 자가 임기 중 학생생활규정 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출석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2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제100조【보궐선거】
    정·부회장 유고 시에는 대의원회에서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선출하되 기타사항은 이 규정에 준한다.
    제101조【예산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2조【결산】
  •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3조【회계년도】
  • 학생회의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생활지도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절 보 칙

    제104조【운영규정 개정】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1/2이상의 찬성 또는 운영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생활지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한다.
    • 2.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5조【규정 준용】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처리는 학생회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5장 학생생활규정의 개정

    제106조【원칙】
  •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생활규정 담당부서 주관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결재로 개정한다.
  • 제107조【학생생활규정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108조【위원회 구성】
    • 1. 위원회는 8~12인으로 하며 학생위원, 교원위원(학교장 제외), 학부모위원,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 2.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4.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교사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 5. 전문가 선출은 교사, 학부모, 학생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의 추천에 의해 위촉한다.
    제109조【발의】
  •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이 발의할 수 있다.
    • 1. 학생은 학급회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학생대위원회에서 안을 채택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2. 학부모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안을 채택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3. 교사는 교직원회의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안을 채택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10조【절차】
  •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실시한다.
    • 1.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 2. 최종 시안을 마련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3.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학교 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 공시한다.
    제111조【개정방법】
  •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단, 학생생활규정 이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되면 본 규정도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개정된 것으로 간주함)
    • 1. 본 규정은 교원, 학부모 및 학생회의 요청으로 발의하고 학생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의 검토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 2. 규정개정은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토론회, 가정통신문, 학교신문 등)을 거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3. 개정된 규정은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가정 통신문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4.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 1 절 총칙

    제 112 조【명칭】
    본 규정을 송양고등학교「학생생활규정」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이라고 명명한다.
    제 113 조【목적】
    본 규정은 송양고등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14 조【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115 조【정의】
    •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 116 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 2 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 117 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3 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 118 조【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119 조【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20 조【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 121 조【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교장실 교사가 학년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장실로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장실 교사가 학년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장실로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장실 교사가 학년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장실로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장실 교사가 학년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장실로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각 학년
    교무실
    · 1회차 : 휴대폰 사용 금지 및 제출 요구
    · 2회차 : 휴대폰 사용 금지 서약서 작성
    · 3회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가능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각 학년
    교무실

    학생부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 술, 담배, 전자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 도색잡지 등

    •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 122 조【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 123 조【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124 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25 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26 조【기타 사항】
  • 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➁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부칙

    • 1. 이 규정은 2020년 4월 10일 8차 개정하여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21년 12월 7일 9차 개정하여 202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3년 4월 20일 10차 개정하여 202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3년 4월 20일 10차 개정하여 202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7일 10차 개정하여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24년 6월 26일 11차 개정하여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