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금오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 보유하며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오초등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금오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 1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 2설치 목적 : 금오초등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 1설치 대수 : 13대
- 2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처리방법 : 컴퓨터 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보관장소 : 금오초등학교 전산기계실(통제구역)
- 4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 확인장소 : 금오초등학교 전산기계실
제3조 CCTV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금오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1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자
제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금오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 2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17조, 15조-2014.1.31.)
- 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정보주체는 금오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나.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오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다. 화상정보의 열람: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고 학교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급박한 사유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오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한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별지1]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 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도 있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금오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금오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4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6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7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알림마당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3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