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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 제정 : 2016. 03. 01
  • 제1차 개정 : 2019. 08. 29
  • 제2차 개정 : 2022. 12.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의거 삼현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삼현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의정부시 송양로 87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학년 및 학기】

  •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 ②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5월 1일
    • 3. 여름방학
    • 4. 겨울방학
    • 5. 학년말방학
    • 6. 주 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
    • 7. 학교장 재량휴업일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3-5호의 방학 기간은 제14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 ④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수】 학급편성은 당해 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 ① 학생 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9조【교육과정】

  • ①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제10조【교육과정위원회】

  • ① 본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1. 각 학년별 교육과정 편성
    • 2. 학칙에 정해지지 않은 체험활동의 운영 및 인정기간
    •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 ⑤ 위원은 본교 교사와 학부모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본교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체험학습(이하 '학교별 체험학습')과 그 이외에 학생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본교 이외의 기관(단체)이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체험학습(이하 '개인별 체험학습')으로 나눈다.
  • ③ 개인별 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실시 3일 전(주말,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학교별 체험학습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 ⑤ 학생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체험학습의 경우는 학생의 희망을 받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하고 연간 합산하여 20일만을 출석일로 인정하며,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⑥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 가족동반여행
    • - 친인척 방문
    • - 답사, 견학활동
    • - 체험활동
    • - 가정학습
  • ⑦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없다.
    • -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결석 처리사안)
    • - 입학일, 졸업일 등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이 체험학습을 제한할 수 있다.
    •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⑧ 제5항 이외의 체험활동의 운영 및 인정기간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 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수업시각】

  • ① 본교의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은 09시 10분으로 하며, 끝나는 시간은 시간표에 정해진 수업종료 시간을 따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업시각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출결처리】

  •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 체험 및 교류 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4.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경우(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7.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3일 이상 결석한 경우에는 장기결석으로 처리한다./li>

 

제15조【학생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둔다.
  • ③ 평가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국가, 교육청,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목표 지향적으로 실시하며, 성적 산출의 목적이 아닌 교수목표 도달도에 중점을 두어 수행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④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즐거운 생활 등 특수한 경우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수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본교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재취학․편입학․취학유예․면제․졸업, 학업중단 예방 등

제17조【입학자격】

  • ① 입학자격은 본교의 학구 내에 거주하는 아동으로서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되고 관할 동장으로부터 취학통지서를 발부 받은 자와 조기입학 신청자와 입학 연기자로 한다.
  • ②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은 자로 한다.
  •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외국민의 자녀

 

제18조【입학시기 및 조기입학】

  •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③ 조기입학을 원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8.05.27공포)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을 신청해야 한다.

 

제19조【취학유예․면제】

  •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취학유예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취학예정자로 통보 받은 아동이 취학하지 아니할 경우 면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며 가정방문 및 보호자 면담 요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면담에 불응하거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제20조【미입학 아동의 통보】 본교는 취학 통보를 받았거나 전학 절차를 마친 아동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 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재 거주지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의 보호자 또는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급 담임은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학구 안에 거주하는 아동 또는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
    •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 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②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자녀로서 국내의 학교에 최초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주 신고증’, ‘학구 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면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③ 귀국자 대상 입학 및 편입학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전학】

  • ① 본교에서의 전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밟은 아동에 대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입학 절차에 의한다.

 

제23조【재취학】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재취학할 때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학력평가를 실시하여 재입학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정원외 학적관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25조【졸업】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6조【보호자】

  • ① 보호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② 보호자는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li>

 

제27조【학업중단 예방】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7장 조기진급․ 조기졸업․조기입학

제27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 ① 본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단, 적용학년은 학교 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② 제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8조【선정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9조【선정대상자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①~③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③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자

 

제30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선정절차】

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 ② 제34조(선정대상자 기준)의 기준 고려
  • ③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 사정
  • ④ 학교장 선정

 

제8장 조기진급․ 조기졸업․조기입학 평가

제31조【학습방법】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학습지원】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33조【평가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34조【이수교과목】

  • ① 조기진급 대상자는 한 학년 위, 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제35조【이수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제36조【평가】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37조【환원조치】

  • ①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9장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38조【상급학교 조기입학신청 제29조(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선정대상자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①, ②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②「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40조【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

  • ①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 ②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③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80%이상이어야 한다.
  • ④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제41조【상급학교 전형 응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42조【조기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10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제43조【구성】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교육과정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해당학생 담임교사 및 해당과목 담당교사를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4조【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6조【업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④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⑤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11장 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제47조【업무처리】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8조【성적처리】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장 포상․징계․징계외의 지도방법 등

제49조【포상】

  • ① 학교장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된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②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 표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공적심의】

  • ① 학교장은 학생표창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하도록 한다.
  • ② 공적심의와 관련한 학생표창심사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내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의
    • 2. 교외 표창대상자 추전을 위한 공적심의
    •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한 사항

 

제51조【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④ 학생생활지도 및 징계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 ① 본교 학생들의 징계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3조【징계 외의 지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훈육·훈계 등의 지도를 할 수 있다.
    • 1. 구두주의
    • 2. 격리조치
    • 3. 상담지도
    • 4. 특별과제부여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훈육 훈계의 지도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지도내용과 절차는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학교폭력전담기구】

  •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전담기구를 둔다.
  • ②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과 운영은 본교 학교폭력전담기구 규정에 따른다.

 

제13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55조【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

  • ①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한 기초로서 2학년 이상 학급마다 학급자치회를 조직․운영한다.
  • ② 학급 어린이회의 기초 위에 3학년 이상 학급 임원이 참여하는 전교 어린이자치회를 조직․운영한다.
  • ③ 학급 및 전교 어린이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④ 학급 및 전교 어린이회의 등 학생 자치 활동은 적극 권장․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본교의 교육 목적 및 학생자치활동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 ⑤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삼현초등학교 학부모회’를 두며,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장 수업료․입학금․기타비용 징수

제56조【수업료 징수 등】

  • ① 본교는 의무교육기관으로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
  • ② 수익자부담경비(방과후 활동비, 주제별 체험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한다.

 

제15장 학칙 제․개정절차 등

제57조【학칙개정절차】

  • ①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학교규정 제․개정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 외 학교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제57조 규정을 준용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공포한다.
  • ② 학교생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시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장 각종위원회 설치・운영

제59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현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본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60조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인사자문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교육과정위원회,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교재교구선정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고 별도의 규정을 둔다. ([별첨] 참고)
  •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 ․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그 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③ 학부모회는 당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성하며 관련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3. 제2차 개정 조항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별첨]

구분,위원회명,위원구성으로 구성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구분위원회명(★ 학교장 필수 참여)위원구성
당연직교직원학부모지역학생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교장
인사관리위원회교원인사자문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교감
학생표창심사위원회교감
학교분쟁조정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
다면평가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교감
성과급심사위원회교감
교육과정위원회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교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교장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원격수업관리위원회교장
개별화교육위원회(개별화교육지원팀)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교감
물품·교구 선정위원회
영재교육대상자학교추천위원회교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교감
원어민보조교사관리위원회(★)교장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학교자체평가위원회
방과후학교운영소위원회교감
학생복지심사위원회교감
사교육없는 학교운영위원회교감
학교평가위원회교감
생활안전위원회학교폭력전담기구교감
학생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위원회교감
학생생활교육위원회교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교감
보건위원회학교성희롱성폭력위원회(★)교장
성희롱성고충심의위원회(★)교장
학교감염병대책위원회(★)교장
교구선정 및 교육정보화추진 위원회교재교구선정위원회교감
학습자료구입선정위원회교감
정보화기자재선정위원회교감
교육용S/W선정위원회교감
정보화추진위원회교감
교과서선정위원회교감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교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도서선정위원회)
급식소위원회
예,결산 소위원회
졸업앨범선정위원회교감
졸업사정소위원회교감
학교체육소위원회교감
기초학력보장 다중지원팀교감
학교위기관리위원회(★)교장
통합교육운영위원회교감
개별화교육지원팀교장
학교회계직원 인사위원회인사자문위원회교감
공적심사위원회교감
인사징계위원회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