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안내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처]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내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 재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 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 행정소송 ]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