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규정
민락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1조(목적)
학부모회는 민락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민락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고, 민락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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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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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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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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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로 한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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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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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원은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며, 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임원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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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원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으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때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회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6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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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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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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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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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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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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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학부모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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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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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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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능별 학부모회는 녹색학부모, 명예사서, 좋은 아버지, 급식모니터링, 유치원학부모회 등을 둔다.
제9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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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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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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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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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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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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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원 1/10 명의 요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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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총회소집은 7일 전에 의제,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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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총회는 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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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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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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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부모회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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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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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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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예산과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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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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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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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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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제32조,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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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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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 유치원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 모임 대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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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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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1/4분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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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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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와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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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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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부모회 규정 재?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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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 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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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부모회 세부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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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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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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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임시총회 소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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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3조(학년 학부모회와 학급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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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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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학부모회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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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학부모회는 학년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4조(기능별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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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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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11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제15조(유치원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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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치원학부모회는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유치원 학년학부모회 대표는 유치원 각 학년학부모회 대표가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민주적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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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치원학부모회는 유치원생들의 유치원 생활, 유치원 운영 등에 대한 건의과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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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치원학부모회는 유치원학부모회 대표나 유치원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6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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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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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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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7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8조(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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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 지원비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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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부모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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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조(회계연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