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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업무

참여마당특수교육지원센터조직 및 업무

센터장 : 교육장

  • 부센터장 : 교육과장
    1. 총괄 : 장학사
    2. 팀장 : 특수교사
    3. 관련서비스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장애영유아교육지원
      • 보조공학기기 대여관리
  • 지원단 : 센터 설치교 교장, 과정별 특수교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진단평가지원팀, 방과후학교지원단
    1. 교육지원 : 순회교육지원, 교육과정지원, 특수교육 연수지원, 학부모가족지원, 치료 방과후지원, 찾아가는 긍정적 행동지원, 특수교육대상장애학생 인권지원
  • 협력기관 : 특수교사 학습공동체, 병원, 보건소, 장애복지관, 장해관련단체, 학부모단체
    1. 치료기관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전자카드 이용 치료바우처, 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

특수교육지원센터 주요업무

  1. 01진단평가지원
    •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한 적격성 판단, 교육적 지원 내용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이미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의 발달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추적 관리
    • 대상 : 최초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심사 학생 / 유·초·중·고 진급 예정 특수교육대상학생
  2. 02장애영아 무상교육
    • 대상 : 의정부에 거주하는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매년 4월 중 관내 치료실과 주민자치센터에 안내 리플렛을 발송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선정배치 계획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확정)
    • 지원내용 : 개별 아동의 흥미와 능력에 적합한 인지교육을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
  3. 03순회교육
    • 대상 : 특수학급 미 설치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매년 학기초 해당 학교로 순회교육 신청공문을 발송하며 우리교육청 선정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함)
    • 지원내용 : 개별 학생의 흥미와 능력에 적합한 인지교육(교과지도)를 해당학년도 말까지 지원
  4. 04보조공학기기 대여
    • 신청방법 : 보조공학기기 대여 알림공문이 학교로 발송 – 키세넷으로 대여 신청 - 대여기준을 고려하여 선정자 명단을 학교로 발송 – 선정자는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대여물품 수령
    • 대여 기간 : 당해연도 대여 시작일 ~ 학기말
    • 대여 대상 : 관내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급 교원 및 학생
  5. 05치료·방과후학교 지원
    • 지원내용 : 방과후교실 및 자유수강권 사용 지원 / 치료지원 / 종일반 운영 지원
  6. 06인권 지원 : 특수교육 장애학생 인권 지원단 운영
  7. 07긍정적 행동지원 : 긍정적 행동 지원 학부모 및 교사 연수 및 학생 사례 관리
  8. 08상담지원 : 순회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9. 09연수운영: 통학학급 설치교 관리자, 특수학급 교사,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지도사, 장애활동지원 사회 복무요원, 학부모 등 영역 별 연수 지원
  10. 10건강장애 지원 : 건강장애 온라인 수업 운영 (스쿨포유 초등)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11. 11자원봉사 : 대학연계 특수교육 봉사활동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