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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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담당공무원 | 확인사항 |
|---|---|---|
| 임대계약 및 인터리어 공사전 교육지원청담당자와 상담 |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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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계약 및 인터리어 공사 |
| 건축물 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 |
| 서류접수 |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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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확인 | 종합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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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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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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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 층수 | 설립가능거리 | ||||||
|---|---|---|---|---|---|---|---|
| 5층 | 5층 전체설립가능 | ||||||
| 4층 | ←6m→ | - | ←6m→ | ||||
| 3층 | ←20m→ | 유해업소 | ←20m→ | ||||
| 2층 | ←6m→ | - | ←6m→ | ||||
| 1층 | 1층 전체 설립 가능 | ||||||
학원 설립 할수 없는 지역(주황색) / 학원 설립 할수 있는 지역(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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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동일 건물내 학원 면적) | 건축물용도 | 비고 |
|---|---|---|
| 동일한 건물 내에서 학원(교습소)의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본다)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500㎡ 미만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시설(학원) | 바닥면적(전용+공용(주차장 제외))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
| 동일한 건물 내에서 학원(교습소)의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본다)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학원) | 바닥면적(전용+공용(주차장 제외))의 합계가 500㎡ 미상인 경우 |
건축물대장은 해당시청 건축과에서 발급하실 수 있으며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표제부)를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이외의 용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고 필요시 용도변경 하셔야 합니다. 단 용도변경은 건물소유주가 신청하여야 하며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하기 전 건물주와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 층수 | 내용 | ||
|---|---|---|---|
| 3층 | 기존학원 A학원(120㎡) | 신규학원 B학원(130㎡) | |
| 2층 | |||
| 1층 | |||
학원 용도로 쓰이는 거실이라 함은 강의실 뿐 아니라 학원 내 복도, 사무실, 휴게실, 원장실 등 학원의 편의시설을 모두 포함합니다.
2003. 3 .23이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신축 또는 용도변경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경과조치에 따라 직통계단이 1개 있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해당면적은 공용복도, 공용계단, 공용화장실을 제외한 학원 용도로 쓰이는 모든 면적을 말하고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해야 하며 엘리베이터 또는 완강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통계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