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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관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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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사무내용

  •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처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별관1층 평생교육진흥팀
  • 교육과 평생교육진흥팀 (☎ 820-0072∼3)

처리기간

  • 8일

수수료

  • 없음

근거법규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서 1부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임대계약서 원본(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반명함판(3*4) 사진 2장

교습소 설립 절차 안내

  • 민원인(신청접수) → 서류검토(신원조회) → 조사/확인(교육지원청 및 관할소방서) → 결재 → 등록증 교부
    • 미비사항 보완요구(서류검토)
    •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등록 불가 통보(교육지원청 -> 민원인)
    • 유해환경, 시설 등 현지조사(시설기준 부족시 보완요구 - 교육지원청)

단계별 확인사항

단계별 확인사항 :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임대계약 및 인터리어 공사전 교육지원청담당자와 상담 사전검토
  1. 01설립자의 자격 확인
  2. 02교습소시설의 기준면적건, 용도, 직통계단 확인
  3. 03교습소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확인
  4. 04내부 인테리어가 교습소설립 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 및 인터리어 공사

 

건축물 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
서류접수 서류검토
  1. 01구비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2. 02대리인인 경우 해당서류 확인
현장확인 종합검토
  1. 01교육지원청 담당자 현장 확인
  2. 02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등록증 수령 등록증 발급
  1. 01등록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등록 수리
  2. 02등록 수리 통보
  3. 03관할 시청 징수과에 면허세 납부 후 등록증 수령
등록 후

 

  1. 01성범죄 경력조회 후 보조요원(최대 1명) 채용 통보
  2. 01학생안전 보험 가입 후, 교육지원청에 통보
  3. 01세무서 신고
  4. 01수강료 통보

교습자 자격(학원강사 자격 기준 준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사무관리계열(부기,속기,속독,속셈,워드프로세서,주산,비서,경기,펜글씨):부기3급이상,주산3급이상,워드프로세서3급이상,속기3급이상,비서3급 이상,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경기도교육청 평체 81700-104,2000.1.25)
    • 바둑:한국기원에서 인정한 바둑보급(1급~4급)자격증 소지자 한국아마바둑협회에서 인정한 초등학교 바둑지도강사 자격증소지자(경기도교육청 1700-177,1999.10.8)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료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이 조항은 종전(`99.5.10 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번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설립장소

  • 유해시설
    • 교습대상이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시설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학원설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경우에 따라 학원설립이 가능합니다.
  •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
  •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무도장, 무도학원
  •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제한상영관
  •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 장소
  • 기타교육환경 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참조)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인 경우 -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설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동일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학원설립이 가능합니다.

 

 

  • 층수, 설립가능거리
    층수 설립가능거리
    5층 5층 전체설립가능
    4층 ←6m→ - ←6m→
    3층 ←20m→ 유해업소 ←20m→
    2층 ←6m→ - ←6m→
    1층 1층 전체 설립 가능

    학원 설립 할수 없는 지역(주황색) / 학원 설립 할수 있는 지역(흰색)

 

  • 건축관계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가 적합한 곳
    • 교습소는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또는 교육연구시설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임차하시거나, 구매하실 경우 사전에 건축물용도를 확인하시고, 해당용도가 아닐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모별 (동일 건물내 학원 면적), 건축물용도, 비고
      규모별
      (동일 건물내 학원 면적)
      건축물용도 비고
      동일한 건물 내에서 학원(교습소)의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본다)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500㎡ 미만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시설(학원) 바닥면적(전용+공용(주차장 제외))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동일한 건물 내에서 학원(교습소)의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본다)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500㎡ 이상 교육연구시설(학원) 바닥면적(전용+공용(주차장 제외))의 합계가 500㎡ 미상인 경우

    건축물대장은 해당시청 건축과에서 발급하실 수 있으며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표제부)를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이외의 용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고 필요시 용도변경 하셔야 합니다. 단 용도변경은 건물소유주가 신청하여야 하며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하기 전 건물주와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 피난계단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때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3층 기존 A학원(120㎡)과 신규 B학원(130㎡)의 전용면적의 합이 250㎡인 경우에도 B학원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확보하셔야 합니다.
      층수, 내용
      층수 내용
      3층 기존학원 A학원(120㎡) 신규학원 B학원(130㎡)
      2층
      1층

      학원 용도로 쓰이는 거실이라 함은 강의실 뿐 아니라 학원 내 복도, 사무실, 휴게실, 원장실 등 학원의 편의시설을 모두 포함합니다.

  • 직통계단(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2003. 3 .23이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신축 또는 용도변경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경과조치에 따라 직통계단이 1개 있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해당면적은 공용복도, 공용계단, 공용화장실을 제외한 학원 용도로 쓰이는 모든 면적을 말하고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해야 하며 엘리베이터 또는 완강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통계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세요.

  • 기타시설
    • 화장실
      •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원규모에 맞게 적절할 것.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
      •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출 것.
    •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 환기시설
      • 환기의 조절기준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 되도록 할 것.
      •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 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 채광시설(list_st3)
      •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장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조도(인공조명)
      •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실내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냉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교습소 명칭

  • 고유명칭 다음에 과목명+교습소를 붙여 표시 예시)OO + 국어 + 교습소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내 (의정부지역)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등록된 이름 그대로 간판작업을 하셔야 하며 반드시 "과목명+교습소"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글과 병기하셔야 합니다.

교습소 운영자 준수사항

  • 교습과목 2개 과정을 교습할 수 없음
  • 교습자외 강사 채용 불가함(적발시 행정처분->직권폐소)
  • 교습과목은 교육과정상 교과목에 한하여 교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