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성명 | 성별 | 비고 |
|---|---|---|---|
| 지역위원 | 강혁순 | 남 | |
| 학부모위원 | 조철민 | 남 | 위원장 |
| 이효걸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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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철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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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주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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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 여 | 부위원장 | |
| 교원위원 | 박도현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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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성희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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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숙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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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은혜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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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용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정 2002. 3. 2.]
[일부개정 2004. 2.23.]
[일부개정 2006. 4. 1.]
[일부개정 2008. 2.14.]
[일부개정 2011. 2.28.]
[일부개정 2013. 4. 1.]
[일부개정 2017.12.15.]
[일부개정 2018. 4.13.]
[일부개정 2018.12.19.]
[일부개정 2020. 5.20.]
[일부개정 2024. 4.12.]
[전면개정 2026. 2.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부용중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부용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부용중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40%), 지역위원 1명(10%)으로 구성한다.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 하지 않는 학부모 3명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 하지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선출관리 위원회 세부규칙으로 정한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②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등 선출관리위원회 세부규칙으로 정한 방법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해 학부모는 가구당 1표로 투표한다.
④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⑤ 지역위원의 선출은 신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교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신임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투표로 선출한다.
⑥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실시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즉시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⑧ 기표는 단기명 방법으로 무기명투표 한다.
제3장 회의운영 등
제6조(서류제출 요구)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7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4월 연 1회 개최한다.
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의2(회의록 공개) 회의록은 3년 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 급식 및 학교 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 예․결산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③ 급식소위원회 및 예결산소위원회는 9명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의방청)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시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 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2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하며,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한다.
제14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