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활동
Ⅰ.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사교육 및 문화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정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가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의 인적 구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제공하고자 한다.
2. 목적
-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교육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 교육·문화적 격차를 보완하도록 한다.
-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로 소질을 계발하도록 한다
Ⅱ. 운영 방침
- 가. 학생 및 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소질·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교과관련 포함)을 운영한다.
- 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편성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희망할 경우, 방과 후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한다.
- 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선정, 수강료 책정, 강사 선정 등의 주요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결정·운영한다.
- 라. 학교의 시설 및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교육청에 등록된 인력풀제에 의거하여 강사를 선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다양화한다.
- 마. 운영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영세민 및 저소득층 자녀 등은 무료로 수강한다.
- 바. 학부모에게 과다한 교육비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한다.
- 사. 국고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회계 관리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 아. 지도 강사로 임용된 강사에게 방과 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제출받아, 사전에 교육 내용을 점검·지도한다.
- 자. 학교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육성한다.
- 차. 방과 후 학교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환류, 점검에 힘쓴다.
- 카. 회계관리는 합법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투명성을 확립한다.
Ⅲ. 운영절차
Ⅳ. 방과 후 활동 운영 조직
- 가. 조직시기 : 3월 5일(주중반), 3월 7일(주말반)
-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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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자문) 내용 - 방과 후 학교 교육 활동 운영 계획, 프로그램, 운영 시간, 강사 채용 및 강사료, 학생 부담액, 교재 선정, 외부 시설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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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의(자문) 내용 공개 -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자문) 내용, 예산 집행 결과 등을 전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Ⅴ. 세부 시행 계획
- 가. 홍보 및 개설 희망 프로그램 조사(가정통신문) : 매텀 끝난 후 2주간 조사
- 나. 운영위원회 심의 : 2월
- 다. 프로그램 확정 및 장소 배정,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 3월 첫주
- 라. 교육 기간 : 3월 5일 ~ 12월 30일
- 마. 텀 수 : 1텀당 20시간
- 바. 강사료 : 1텀 20시간 기준 500,000원~600,000원
- 사. 수강료 : 신청 인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됨.
- 자. 저소득층 자녀 지원금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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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상 학생의 수강료는 교육청에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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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비 원클릭 선정대상학생은 무료이며 그 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담임선생님의 추천서를 받아 자유수강권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예정임.
- 차. 환불규정(2015년부터 이강)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 결석 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의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 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 제재 기준
목적
-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 격차 완화
- 취약계층의 교육복지 향상 및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의 내실화
방침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또는 상습적으로 본인이 신청한 방과후학교 수업에 불참할 경우,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지도함
- 별도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업 참여 또는 자유수강권 지원을 제재함
지도 대책 및 제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