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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활동

Ⅰ.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사교육 및 문화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정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가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의 인적 구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제공하고자 한다.

2. 목적

  •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교육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 교육·문화적 격차를 보완하도록 한다.
  •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로 소질을 계발하도록 한다

Ⅱ. 운영 방침

  • 가. 학생 및 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소질·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교과관련 포함)을 운영한다.
  • 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편성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희망할 경우, 방과 후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한다.
  • 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선정, 수강료 책정, 강사 선정 등의 주요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결정·운영한다.
  • 라. 학교의 시설 및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교육청에 등록된 인력풀제에 의거하여 강사를 선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다양화한다.
  • 마. 운영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영세민 및 저소득층 자녀 등은 무료로 수강한다.
  • 바. 학부모에게 과다한 교육비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한다.
  • 사. 국고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회계 관리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 아. 지도 강사로 임용된 강사에게 방과 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제출받아, 사전에 교육 내용을 점검·지도한다.
  • 자. 학교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육성한다.
  • 차. 방과 후 학교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환류, 점검에 힘쓴다.
  • 카. 회계관리는 합법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투명성을 확립한다.

Ⅲ. 운영절차

운영절차(단계, 업무내용)
단 계 업 무 내 용
준 비
  • 방과 후 학교 운영관리위원회 조직

    관리자, 부장교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

  • 학교 및 지역사회 여건 및 실태 분석
    • 생활수준/시설/인적자원 등의 여건 파악
    • 학교, 교원,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실태 분석
계 획
  • 방과 후 학교 추진 계획안 작성

    목적, 방침, 추진일정, 운영방법 등

  • 프로그램 수요 조사 및 의견 수렴
    • 가정통신, 홈페이지, 학부모회 등 홍보
    • 교원, 학부모 등 의견 수렴
심 의
  • 프로그램 개설 및 관리방안 마련

    프로그램 선정 절차, 강사비 및 수강료, 회계관리, 강사채용 관리, 관리 교사 선정 등

  • 방과 후 학교 세부 운영 계획 심의

    세부 운영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 심의

  • 프로그램 확정 및 강사 채용 공고

    개설 프로그램 수강신청, 강사 채용 관리 방안 심의 및 공고<

  • 강사 채용 관리 및 위촉

    개설 프로그램 강사채용 관리 및 위촉

운 영
  • 프로그램별 세부 교육활동 운영계획 수립

    개설 프로그램별 주요 교육활동 계획, 시간, 시설/학생 관리, 평가 등

  • 프로그램별 교육활동 전개

    교육활동 전개/회계 관리/관리교사 선정/학교시설 관리

평 가
  •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강사 평가(학부모·학생 만족도)

  • 운영 평가 결과 반영

    프로그램 운영 평가 결과 차기 계획 반영

Ⅳ. 방과 후 활동 운영 조직

  • 가. 조직시기 : 3월 5일(주중반), 3월 7일(주말반)
  •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1. 1심의(자문) 내용 - 방과 후 학교 교육 활동 운영 계획, 프로그램, 운영 시간, 강사 채용 및 강사료, 학생 부담액, 교재 선정, 외부 시설 이용 등
    2. 2심의(자문) 내용 공개 -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자문) 내용, 예산 집행 결과 등을 전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Ⅴ. 세부 시행 계획

  • 가. 홍보 및 개설 희망 프로그램 조사(가정통신문) : 매텀 끝난 후 2주간 조사
  • 나. 운영위원회 심의 : 2월
  • 다. 프로그램 확정 및 장소 배정,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 3월 첫주
  • 라. 교육 기간 : 3월 5일 ~ 12월 30일
  • 마. 텀 수 : 1텀당 20시간
  • 바. 강사료 : 1텀 20시간 기준 500,000원~600,000원
  • 사. 수강료 : 신청 인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됨.
  • 자. 저소득층 자녀 지원금 운용
    1. 1대상 학생의 수강료는 교육청에 지원할 예정임.
    2. 2교육비 원클릭 선정대상학생은 무료이며 그 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담임선생님의 추천서를 받아 자유수강권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예정임.
  • 차. 환불규정(2015년부터 이강)
    환불규정(구분, 환불사유발생일, 환불금액)
    구 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총 수강 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총 수강 시간 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 결석 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의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 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 제재 기준

목적

  •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 격차 완화
  • 취약계층의 교육복지 향상 및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의 내실화

방침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또는 상습적으로 본인이 신청한 방과후학교 수업에 불참할 경우,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지도함
  • 별도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업 참여 또는 자유수강권 지원을 제재함

지도 대책 및 제재 기준

  • 상담 및 통보
    • 방과후학교 수업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학생(수강시간이 1/3 미만)은 차기 수강료 지원혜택이 중단됨을 통보 후 프로그램 담당 교사 또는 담임 교사가 상담 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림
    • 상담 지도 후에도 불참할 경우, 방과후수업 참여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유선, 문자 등을 통해 알림
    • 제재 사실을 알린 뒤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방과후 수업 참여 또는 자유수강권 지원을 제재함
  • 제재 기준
    • 방과후 교육활동 시간에 1회 무단 결석 할 때마다 학교생활지도 상벌점 관리 싸이트에서 벌점 2점을 부여한다.
    • 자유수강권 수혜학생에 대한 모니터링과 텀별 자체점검을 통해 자유수강권 활용에 대해 평가하여 반영한다. 장기결석학생(수강시간이 1/3 미만)은 차기 수강료 지원혜택이 중단됨을 통보 받는다.
  • 후속조치

    제재 이후, 방과후학교 수업에 대한 참여 의지 및 성실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 상담등의 지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