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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1. 1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으로 인정 가능함
  2. 2학생 개인이 봉사활동을 계획하고자 할 때 학급담임교사나 업무담당교사의 지도와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3. 3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다음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함(승인자는 업무담당 별도 지정 가능)

    봉사활동

학교주관봉사활동

학교에서 주관하는 일이 개인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담당부서 또는 교사의 요청으로 학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개인이 학교 정규 수업시간외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학교주관봉사활동(구분, 봉사활동영역, 주관부서, 인정시간, 대상)
구분 봉사활동영역 주관 부서 인정 시간
(10시간이내)
대상
분리수거도우미 환경보호활동(1학년)
교내봉사활동(2,3학년)
환경봉사부 참여시간
(10시간 이내)
전교생
세탁도우미 환경보호활동(1학년)
교내봉사활동(2,3학년)
환경도우미 환경보호활동(1학년)
교내봉사활동(2,3학년)
체육행사도우미 이웃돕기활동(1학년)
교내봉사활동(2,3학년)
체육보건부
급식도우미 이웃돕기활동(1학년)
교내봉사활동(2,3학년)
또래학습도우미 이웃돕기활동(1학년)
교내봉사활동(2,3학년)

교육연구부

교무기획부

특수학급도우미 이웃돕기활동(1학년)
교내봉사활동(2,3학년)
급식도우미 이웃돕기활동(1학년)
교내봉사활동(2,3학년)
자치인권부
학교행사방송도우미 이웃돕기활동(1학년)
교내봉사활동(2,3학년)
교무기획부
도서정리도우미 이웃돕기활동(1학년)
교내봉사활동(2,3학년)
혁신교육부
  • 위 부서들의 봉사활동은 학년 초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세부운영계획서를 세우기 전부터 봉사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각 도우미에 대한 세부운영계획서와 확인서는 발급 부서에서 결재, 보관하도록 한다.

봉사활동시 유의사항

  • 가정과 연계하여 가능한 한 가족 동반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봉사활동 지도와 관련하여 계획추진, 실적발급, 누가기록부 관리 등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는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한다.
  • 봉사활동에 대한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가급적 봉사관련단체나 기관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가급적 심화과정으로 활동하도록 지도한다.
  •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를 의무화하며, 봉사활동 시간, 장소, 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시 유선으로 연락하여 확인한다.

    단, 2009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특별활동 영역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한다.(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기준에 적용함)

    • 차. 학교 급별 봉사활동은 중학교에서는 20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 카. 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이내 인정 원칙
    1. 1인정시간은 원칙적으로 수업시간이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휴업일(공휴일)이면 8시간이내
    2. 2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후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증 활동 인정 가능 시간 내용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 타. 학교홈페이지, 학급게시판, 가정통신문, 교내방송, 신문, 훈화 등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홍보·안내한다.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기준 예시

  •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 문화공연 준비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연습시간은 인정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