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학안내
초등학교
-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주민센터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담당 주민센터에 문의)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중학교
유의사항
- 의정부시 관내 중학교에 배정 받은 후 전학하고 다시 관내 중학교에 전·편입학할 때에는 기배정된 중학교에 재배정함
(단, 권고전학 등으로 타 지역 학교에 전출 갔다 되돌아오는 경우 기 재학중이던 학교에 배정이 안 될 수도 있음) - 의정부 전체가 단일학군으로 희망교 해당학년의 결원범위내에서 허용
(희망교에 결원이 없을경우, 결원이 있는 학교에 배정) - 위장전입으로 확인 될 경우 원배정교로 복귀 조치함
- 중학교 전학배정원서 기록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때에는 전학관련 불이익을 받음
- 기배정 사실 없이 의정부 관내 중학교 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희망학교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학칙에 의거하여 처리 됨 (정원외 편입학)
- 전가족 이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표등본발급(부ㆍ모 학생 모두 등재되어야 함)
- 전재적교(전출교)에서 재학증명서(전입학용)발급
- 의정부교육지원청 1층 학생배치관재팀에서 전학배정원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배정통지서 발부
- 배정교에 중학교 배정 통지서 주민등록표등본제출(민원인 지참)
전입학 등의 학생 배정 방침 및 허용 기준
- 전가족(부·모 포함) 의정부시 전입 원칙
-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학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해당 중학교에서 처리함
- 3학년의 경우 당해 연도 경기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원서작성 이전까지 전입을 권장함
구비서류
-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 (민원인 작성) 1통
- 재학증명서 1통
- 부ㆍ모, 학생 모두 의정부시로 등재된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전가족 미등재시 사유별 증빙서류 각 1부 첨부 - 이혼 : 학생의 기본증명서
(친권자가 학생을 부양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 자필 양육위임동의서,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 부모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별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미전입자의 양육위임동의서,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부 또는 모가 직장(사업)으로 인한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전세계약서 사본 (미전입자가 계약자이어야 함)
- 부모나,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된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 상기외의 사유는 전입학 업무 담당자(031-820-0142)와 상의 후 관계 증빙서류 제출
- 문의사항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학생배치관재팀 (031-820-0142)
-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 따라 2011학년도부터 학교별 교육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교육과정 문의는 해당학교의 교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 입학전배정 및 전.편입학 문의 : 의정부학군 전.편입학실 031-876-4208(의정부여고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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