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신청안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덜어 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을 우편,전화 및 fax로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 기일 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합니다.
- 경미한 민원을 전화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반송우편료를 송달하여 받아보시거나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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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소, 전화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136번길 29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우)11690 tel) 031-8200-126 fax) 031-842-2574 |
우편신청 가능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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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청 가능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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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신청 가능민원 | 모사전송(팩스)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 참조 |
모사전송(팩스)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
- 민원인이 방문할 수 있는 가까운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교부하여 주는 제도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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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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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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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장소 | 대상기관을 참조하여 교부받을 기관에 신청 | ||
준비물 | 본인 : 신분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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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로 징수 조례」일부개정으로 제증명 수수료가 폐지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