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업무안내
유치원 시설변경 인가
사무내용
- 유치원 시설(교지, 교사, 체육장, 평면도)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처
- 행정과 성과사학관리팀
업무담당부서
- 행정과 성과사학관리팀 (☎ 031-820-0161)
처리기간
- 5일
수수료
- 없음
근거법규
- 유아교육법 제8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구비서류
- 유치원 시설변경인가 신청서 1부
- 교사(체육장포함) 현황도 1부
- 교육환경평가결과 통보서 사본 1부
-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방염 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1부
-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등 안전점검 관련 서류 각 1부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
-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각 1부
- 교사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 (사인)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
- (법인)법인 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각 1부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확인사항
- 변경된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의 현행 인가기준 적정성